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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능력이 부족하면 큰 교통사고로 이어져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모든 운전자는 일정 기간마다 운전 적성 여부를 검사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에서 합격한 사람만이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러나 적성검사 기간을 놓치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과태료는 물론, 면허 취소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적성검사 기간 조회하셔서 적성검사 대상이신 분들은 기간 내에 꼭 검사받으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특정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만 해당됩니다. 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종 운전면허 소지자

     

    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종 운전면허에는 대형, 보통, 소형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10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종 운전면허 소지자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70세 이상일 경우에만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0세 이하의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대신 갱신 절차만 진행하면 됩니다.

     

    과태료 

     

     

    1종 운전면허: 과태료 30,000원

      2종 운전면허: 과태료 20,000원

     

    매년 하반기에는 면허시험장을 찾는 분들이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 적성검사 기간

     

    적성검사는 운전면허 취득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합니다. 이후에는 직전 운전면허증 갱신일로부터 매 10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받으면 됩니다. 적성검사 유효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다음의 절차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1.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운전면허증(모바일)발급]- [1종보통 적성검사]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실명인증을 완료합니다.

     

     

    5. 운전면허증 소지와 분실 중 선택합니다.

     

    6. 질병 및 장애에 관한 자기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7. 건강검진 자료를 조회합니다. 

     

    8. 사진을 업로드하여 등록합니다.

     

    9. 면허 종류를 선택하고, 수령할 장소와 날짜 등을 선택한 후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10.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이 완료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물

     

    운전면허증

    사진 2장 (6개월 이내 촬영한 3.5 cm x 4.5 cm 컬러 사진)

    정기적성검사신청서

     

    수수료는 1종 면허의 경우 13,000원, 2종 면허의 경우 8,000원입니다. 단, 신체검사비용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정기 적성검사 연기 신청 방법

     

    부득이한 이유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다면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군복무 중이거나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

     

     

    연기 신청 시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체류 중인 경우 출입국 사실증명서류, 질병에 의한 경우 병적증명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연기 신청이 승인되면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 유의사항

     

    적성검사를 받을 때 몇 가지 유의사항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1. 검사 기간 엄수: 정해진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2. 준비물 확인: 필요한 준비물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원활한 검사가 가능합니다.

    3.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편리하고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세요.

    4. 연기 신청: 부득이한 경우 연기 신청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검사를 받고, 필요한 경우 연기 신청을 통해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운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합시다. 기한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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