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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이 변경됩니다. 2024년도에는 단독가구 기준 최대 33만 4천 원을 수급받은 실 수 있으니 대상여부 확인하셔서 대상이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노령연금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길지 않아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분들에게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1959년생부터) 이신 분
✅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 충족
2024년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 단독가구인 경우 213만 원 , 부부가구인 경우 340만 8천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소득을 평가한 금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에서 108만원을 차감한 후 0.7을 곱한 값에 기타 소득(사업, 재산, 공적이전 등)을 더합니다
소득평가액 = { (상시근로소득 - 110만 원) X 0.7} + 기타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소득 환산율을 곱하여 구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개월] + P 기본
*P: 고급자동차 (4,000만원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 재산액: 거주지역에 따라 다르며,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입니다.
계산이 매우 복잡하여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싶다면,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단독가구인 경우 334,000원 부부 가구인 경우 534,0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이 충족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연금 수급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