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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회사에 출근한 뒤 몇 일이 지나도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및 대응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근로계약서의 필요성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사업주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작성하지 않을 경우, 양측 간의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상호 신뢰를 해치고 법적 분쟁의 소지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기준

     

    근로계약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정규직 뿐만 아니라 일용직, 단기 고용, 아르바이트, 그리고 18세 미만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모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1부씩 보관되어야 합니다. 또한, 서류 보관 기간은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 최고 법정 벌금액은 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황에 따라 변동됩니다.
    • 벌금액은 과거 법률 위반 이력, 고의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정규직에 해당되는 경우는 500만 원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500만 원이란 최고 법정 벌금액을 의미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와 상황 등을 고려해 벌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500만 원은 최대 기준이지 일률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500만 원을 모두 내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과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미룬 경우, 근로자가 단기간 근무 후 퇴사한 경우, 일부 직원만 작성한 경우 등 고의성과 구체적인 상황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판정 혹은 벌금액을 부과합니다.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 비정규직인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항목별로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계약직(기간제, 단기간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은 정규직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이 아닌 기간제법이 적용됩니다. 형벌이 아닌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게 되더라도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정기한 없이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정규직보다 법에 있어서 훨씬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항목별 과태료 금액

     

    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항목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항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근로계약기간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임금
    근로일별 근로시간
    휴일 , 휴가에 관한 사항 30만원 60만원  120만원 
    근로시간 , 휴게시간
    취업장소 종사 업무 내용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만약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합의를 거부한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처리 기간은 25일 이내입니다. 정당한 근로 조건을 얻는 것이 중요하나,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엄격히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방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정보를 확인한 후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1. 기관소개 → 2. 찾아오시는 길을 선택한 후 조직 안내를 클릭하여 소속 기관을 확인하고 방문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고_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1. 민원 → 2. 민원신청을 클릭한 후 검색창에 "기타 진정신고서"를 입력하고 검색한 후 신청 아래로 이동하여 간편 로그인으로 본인 인증 후 민원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정당한 근로 조건을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회피하려 한다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 미작성 신고를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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