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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많은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찾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고령자들이 적절한 주거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주택은 65세 이상의 저소득 무주택 고령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입주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고령자 복지주택이란
고령자 복지주택은 저소득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1층이나 2층에는 사회복지 시설이 있어 입주민에게 문화 활동이나 재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임대주택과 복지 시설을 결합한 형태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의 운영과 공급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과 관리는 정부 지원을 받아 토지주택공사(LH)가 담당합니다. 그러나 복지 서비스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므로 지자체별로 공급 물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전국 72곳에 약 7,500호의 고령자 복지주택이 있으며, 그중 1/3이 수도권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까지 전국에 5,500호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의 입주자격
입주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만 입주 가능합니다.
2. 무주택 요건: 입주 희망자 및 가족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3. 소득 및 자산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원수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 이하, 총자산은 2.1억 원 이하, 자동차 가치는 2,497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무주택 여부와 소득에 따라 1순위부터 3순위까지로 구분됩니다. 국가유공자나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1순위로 분류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경우 2순위, 50% 이하인 경우 3순위로 구분됩니다.
자세한 자격 여부는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 우선공급 순위
고령자 복지주택 배정 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급여 수급자
2. 차상위 계층
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고령자 복지 주택 입주비용 및 거주기간
고령자 복지주택의 입주비용과 거주기간은 공공형과 민간형으로 구분됩니다.
공공형 고령자 복지주택
☑️보증금: 300만 원 이하
☑️ 월 임대료: 10만 원 이하
☑️ 거주기간: 기본 2년, 계약 갱신 가능
민간형 고령자 복지주택
☑️ 소득 기준 입주 지원: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다양
☑️ 거주기간: 입주 계약에 따라 달라짐
고령자 복지주택 모집공고 확인방법
고령자 복지주택은 희망하는 지자체 중심으로 공급됩니다. 수요가 많으니 LH 마이홈 홈페이지 을 수시로 방문하여 거주 지역의 입주자 혹은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LH 마이홈포털 홈페이지
LH청약 홈페이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 홈페이지에서도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가능합니다.
1.LH마이홈 홈페이지 접속
2.임대주택 - 모집공고 클릭
3.'유형'을 '영구임대'로 선택
4. 지역, 상태, 게시일 선택 후 검색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 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해당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는 마이홈 주거복지기관 찾기에서
지역 선택하시고 검색하시면 가까운 주민센터 전화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의 고령자 복지주택 정책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관할 지자체나 LH공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와 신청 절차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