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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자 중요한 휴가 형태 중 하나입니다. 연말까지 연차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계산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차발생기준
✅연차 휴가 발생 기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발생합니다.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된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연차 휴가 수당 지급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 중의 여성이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등은 출근으로 간주됩니다.
4. 휴가를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연차 개수 계산기
근속일수에 따라 연차개수가 달라집니다. 연차계산기를 통해 내 연차 개수를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2017.05.30 이후 입사자 or 2017.05.29 입사자 중 해당하는 탭 선택 후 입사일자를 입력하면 연차계산기를 통해 내 연차개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 수당은 연차 개수, 근무시간, 통상임금에 따라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하며, 기본급여 외에 상여금이나 교통비, 식대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연차 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식
연차 개수 × 근무시간 × 통상임금 = 연차 수당
연차수당 계산기
노동 ok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연차수당 계산기를 통해 손쉽게 연차 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연차 휴가 미사용일 수
2. 1주 근무시간
3. 기본급, 월, 고정수당, 상여금으로 나누어서 입력합니다. 본인의 급여 명세서를 참고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4. 계산하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특권이기에, 부득이하게 연차 소진을 다 못하셨다면 꼭 연차수당으로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